30대 여배우, 유부남과 바람나 임신…"부인에 1500만원 배상하라"

슈퍼맨 0 5,584 2023.07.19 10:40

헤럴드경제=김성훈 기자] 배우 하나경(39)이 유부남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갖고 임신까지 하는 등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해 유부남의 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.

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"손해배상을 하라"며 제기한 소송에서 1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연예매체 OSEN이 보도했다.

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그 다음 해 1월부터 약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.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 씨의 아이를 가졌고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.

그러나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그의 가정을 깨기 위해 하나경은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
https://v.daum.net/v/20230718150443114



현재는 연예계 활동 안하고 BJ소혜리로 활동 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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